심훈학회 회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심훈 학회라 칭한다.
제2조 장소
본 회의 사무소는 소장의 근무지로 하고, 운영에 필요한 경우 심훈문학관 등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회는 심훈 문학을 연구하고, 자료를 발굴 정리하며, 더 나아가 한국 근ㆍ현대 문학ㆍ문화콘텐츠와 관련된 제반 연구를 수행하여, 학술 발표 및 학회지 발간을 통해 한국문학의 위상 정립과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회원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 또는 기관 단체
2) 석사과정 이상 및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
3) 입회비 및 연회비, 혹은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
4) 신입회원으로 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
제5조 회의
본 회의 정기 총회는 매년 정기 학술대회 시종료 후 실시한다. 임시 총회는 필요에 따라 임원진의 요청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6조 임원의 구성 및 선출
1) 본 회의 임원(운영위원)은 회장, 부회장장, 편집위원장, 총무이사, 연구이사, 편집이사, 편집위원, 감사, 고문으로 구성한다.
2) 회장은 총회에서 출석 회원 다수결의 동의를 얻어 선출하며 기타 임원의 선출은 소장에게 일임한다.
제7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모든 직무를 대행한다.
3) 편집위원장은 본 회의 회지 편집 업무를 인준한다.
4) 총무이사는 본 회의 연구 활동 및 사무 일체를 관장한다.
5) 연구이사는 본 회의 연구 활동 및 발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6) 편집이사는 본 회의 회지 편집·심사 업무 일체를 관장한다.
7) 감사는 본 회의 재정 일체를 감사하는 업무를 관장한다.
제8조 임원의 임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의결
1) 본 회의 임원 선출 및 회계 보고는 총회/임시 총회에서 의결한다.
2) 기타 운영 업무는 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10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 각 항으로 충당한다.
1) 학회지 발행 각종 인쇄물의 판매를 통한 수익금(저작권료 포함)
2) 기부금(찬조금), 기타 수익금 및 외부 사업 지원
제11조 사업
본 회는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1) 논문집 간행(발행일자는 발행 규정에 준한다.)
2) 학술발표회 및 세미나(상반기 하반기 2회 개최)
3) 심훈 문학 관련 국어국문학 관련 자료 수집 및 소개
4) 기타 국어국문학 및 심훈 문학 연구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13조 기타 사항
본 회칙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안에 관해서는 임원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심훈학보 논문 투고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심훈연구소 학술지인 심훈학보에 수록할 논문의 심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다.
제2조 투고범위
1) 본 학술지에는 심훈 문학 전반에 관련 연구논문과 발굴 자료, 콘텐츠 등을 투고할 수 있다.
2) 국어국문학 관련 연구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3) 투고된 연구논문은 타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제3조 투고자격
본 학술지에 투고할 수 있는 자격은 본 회의 회원 및 단체로 한한다.
제4조 투고원고의 작성 및 체계
1) 모든 투고논문은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여부, 번역문 수록여부를 결정한다.
2) 모든 투고논문은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로 작성되어야 한다. 논문의 초록은 원고지 3매 내외의 분량으로 하며, 주제어는 6개 내외를 제시한다. 초록과 주제어는 영문으로도 제시하여야 한다.
3) 모든 투고논문은 다음의 체재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목-필자명(소속기관 및 직위)-국문 초록-국문 주제어-본문-참고문헌-영문 제목-영문 필자명(영문 소속기관 및 직위)-영문 초록-영문주제어]
4) 모든 투고논문은 원고 말미에 필자명, 전화번호, 주소, 메일주소, 주민등록번호(게재 시 한국연구재단 탑재를 위해 요청)를 명기한다.
5) 그 외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 부호의 사용
1) 각주 및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은 체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저자, 「논문제목」, 『학회지명』 , 호수, 학회명, 연도, 면수.
② 저자, 『서명』 , 출판사, 연도, 면수.
단, 필요에 따라 다음의 체제도 인정한다.
③ 저자, 연도, 「논문제목」, 『학회지명』, 호수, 학회명, 면수.
④ 저자, 연도, 『서명』, 출판사, 면수.
2) 각종 부호의 사용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책: (자판 입력)겹낫표(『 』)
작품: (자판 입력)낫표(「 」)
전문용어: (자판 입력)홑꺾쇠표(< >)
3) 그 외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라 처리한다.
제6조 저자의 표시
1)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논문저술의 기여도에 따라 제1저자, 제2저자 등으로 각주를 통해 표시한다.
2) 논문의 저술에 있어 복수의 저자들의 기여도가 비슷한 경우에는 공동저자로 각주를 통해 표시한다.
제7조 원고의 투고
1) 투고논문의 투고 마감일은 학술지 발행일자에 따라 매년 8월 31일, 12월 31일로 정한다.
2) 투고논문의 투고는 홈페이지의 '온라인투고' 메뉴를 통해 제출하거나 다음의 이메일 주소로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shimhoon2023@naver.com]
3) 투고를 진행하면서 학회와 한국연구재단의 논문표절방지시스템을 활용해 결과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8조 연속투고 및 중복 투고 금지
1) 연속투고란 직전의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자가 다음에 발행되는 학술지에 연속하여 투고하는 행위를 말하며 형평성을 위해 학회의 기별 기고 요청 등을 제외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속투고는 금지한다. 단, 복수의 저자 중의 한 사람이 연속투고 하는 경우, 반대로 단독투고 이후에 복수의 저자들이 투고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중복투고란 하나의 논문을 동일한 시기에 심사 및 발행이 진행되는 타 학회의 학회지에 동시에 투고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러한 행위가 밝혀진 경우 심사결과에 관계없이 논문을 반려하고, 향후 2년간 투고자격을 박탈한다.
제9조 저작권
심훈학보에 수록된 논문들의 저작권은 연구소에 있으며, 논문을 활용한 디지털 자료의 복제 및 전송에 대한 권리도 연구소가 소유한다. 다만 수록된 논문을 저자의 출판물이나 다른 논문 등에 활용하는 경우 이를 승인한다.
제10조 이해상충 규정
논문 투고자는 논문 작성과 관련하여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이나 가족의 사적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논문 투고자는 논문 게재 후라도 이해상충 관련 연구 부정이 확정되면 연구윤리위원회의 징계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기타사항
투고와 관련된 기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2023년 01월 01일부터 적용한다.
심훈학보 발행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의 목적은 심훈학회의 학술지인 『심훈학보』의 발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다.
제2조 성격
본 학술지는 심훈 문학 및 국어국문학 전문 학술지로서, 학술 연구의 원활한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연구 성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3조 수록 범위
본 학회지에는 본 학회 회원들에 의해 저술된 연구 논문 및 연구 발굴 자료들을 싣는다.
제4조 발행
1) 본 학회지는 8월 31일, 12월 31일 등 연 2회 발행한다.
2) 발행일자 및 횟수의 변경은 정기 총회에서 의결한다.
제5조 수록 논문의 명기 사항
1) 본 학회지에 수록되는 논문에는 투고일과 심사 완료일 등 심사와 관련된 제반 정보가 명기되어야 한다.
2) 본 학회지에 수록되는 논문의 말미에는 저자 정보가 명기되어야 한다.
제6조 학회지의 배포
1) 발행된 학회지는 회원들에게 전자 문서로 배포한다. 단, 논문을 게재한 저자에게는 실물 학회지와 별쇄본을 배포한다.
2) 외부 기관 및 개인의 구매 의뢰가 올 경우에는 정해진 가격에 의해 판매할 수 있다. 판매 수익금은 모두 연구소 수입으로 귀속된다.
제7조 기타 사항
본 학회지 발간과 관련된 기타 사항은 임원 회의에서 결정한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2023년 01월 01일부터 적용한다.
심훈학보 심사 규정
2024년 03월 01일 개정
제1조 총칙
본 총칙의 목적은 공정하고 전문성 높은 논문 심사를 통해 학회 연구 활동의 질을 높이고, 본 연구소의 학술지인 심훈학보의 심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심사 대상
1) 학회에 투고된 모든 논문은 심사의 대상이 된다.
2) 단, 특집 및 기획, 발굴 자료 등 학회의 의뢰에 의해 투고된 논문의 경우는 편집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심사를 거치지 않을 수도 있다.
제3조 심사위원의 선정
1) 심사위원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투고된 논문 1편당 2명 이상 배정 한다.
2) 심사위원은 편집이사의 제청으로 편집위원장의 인준을 거쳐 회장에게 보고한다. 제청 시에는 논문 한 편당 예비 심사위원까지 총 3인을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심사위원은 원칙적으로 회원 중에서 선정하되, 투고자와 동일 기관에 속한 심사자는 배제한다. 부득이한 경우 편집위원장과 협의하여 외부 및 동일 기관의 심사위원에게 의뢰할 수 있다.
4) 특정 호 학술지에 투고한 투고자는 같은 학술지의 심사위원으로 섭외할 수 없다.
제4조 심사 의뢰
1) 학회는 우선적으로 선정된 2명 이상의 심사위원에게 심사 의뢰를 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추가로 선정된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해야 한다.
2) 심사의뢰시 연구소는 심사자가 투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도록 해야 하며, 투고된 논문과 함께 ‘심사의뢰서’(양식1), ‘심사결과서’(양식2)를 보내야 한다.
제5조 심사 진행
1) 심사위원은 다음의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에 임한다.
① 독창성: 투고된 논문의 주제가 타논문에 비해 창의적인가.
② 타당성: 주제에 대한 논지가 객관적이고 논리적인가.
③ 학문적 기여도: 논문의 성과가 각 학문 분야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
2) 심사위원은 위의 기준에 따라 각 항목을 상, 중, 하로 판단하여 기록한다.
3)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에 대해 1), 2)항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정할 수 있다.
① 게재 가: 내용상으로는 수정할 부분 없이 그대로 게재해도 좋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수정 후 게재: 심사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내용을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전제로 게재해도 좋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수정 후 재투고: 심사위원의 수정 사항을 반영한 원고를 다시 한번 심사해야 할 필요 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반려: 학술 논문으로 부적격하여 게재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심사위원은 수정 혹은 반려되는 논문에 대해 심사위원의 의견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5) 심사위원은 발행 규정에 명시된 일정에 의거,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6) 심사위원들의 심사 결과가 취합되면 지체 없이 연구소장과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는 편집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7)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들에게는 연구소에서 정한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6조 게재 여부 결정
1)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는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에 의거,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2) 게재 여부를 결정할 때는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투고’, ‘반려’의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논문을 우선으로 한다.
3)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해야 하는 경우에는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투고’ 판정을 우선적으로 반영한다.
4) ‘반려’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에도 심사위원의 반려 의견을 투고자에게 전달한다.
제7조 심사 결과의 통보
1) 연구소는 편집위원회로부터 게재 여부가 결정되면 지체 없이 투고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2) 수정 후 게재가 확정된 투고자의 경우, 연구소에서 제시하는 일정에 따라 논문을 수정, 제출해야 한다.
3) 수정 후 재투고가 확정된 투고자의 경우, 다음 호에 재투고해 재심을 신청할 경우 2인 이상의 새로운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를 받게 된다.
제8조 재심의 신청
1) 반려된 논문의 경우, 투고자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2) 학회는 반론이 제기된 논문에 대해 편집위원회를 소집, 재심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3) 투고자가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이의 제기 내용을 검토하고, 만일 이의 제기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별도의 심사 위원 1인을 위촉하여 게재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4) 이러한 경우 별도로 위촉된 심사 위원은 기존 심사 위원의 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게재 가'와 '반려' 두 가지에 대한 평가 의견만을 작성한다. 투고자는 최종 결과를 게재 가로 통보 받는 경우에도, 일차 심사 위원의 수정 지시를 이행하고 재심 판결의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최대한 질적으로 향상된 논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 이해상충 및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방지
1) 투고자의 투고논문이 이행상충 및 특수관계인이 공동저자인 경우 학회는 투고를 거부한다. 투고자는 이와 관련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경우 투고 전에 제반 사유를 학회에 알리고 그에 대한 연구윤리위원회와 편집위원회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단, 이를 알리는 않고 투고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다.
2) 심사위원은 심사 과정 중 투고 논문의 이해상충 및 특수관계인 공동저자가 의심되는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연구윤리위원회는 즉시 이에 대한 심사 및 판정에 돌입한다.
제10조 기타 사항
심사와 관련된 기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제청을 거쳐 임원회의에서 정한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2023년 01월 0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본 규정은 2024년 03월 01일부터 개정 적용한다.
심훈학보 연구윤리 규정
제1조 목적
당 규정은 회원들이 학술 연구와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학문 연구의 진정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 대상 및 범위
1) 본 규정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며, 학술지 및 각종 인쇄물에 수록된 저작물을 인용, 활용하는 모든 사용자도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본 회원들의 국어국문학 관련 제반 연구 활동에 본 규정을 적용한다. 단, 그 전공상 특수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윤리위원회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 윤리위원회의 구성
1) 본 학회는 윤리규정의 준수를 위해 윤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2) 윤리위원회는 상근 윤리위원과 비상근 윤리위원으로 구성한다.
3) 상근 윤리위원은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편집위원장등으로 구성되며, 회장은 당연직으로 윤리위원장을 맡는다.
4) 비상근 윤리위원은 편집위원들 중에서 사안별 전공에 따라 선정한다.
5) 상근 윤리위원은 임기 만료 시까지, 비상근 윤리위원은 해당 사안에 대한 논의가 종료될 때까지를 그 임기로 한다.
제5조 윤리위원회의 업무
1) 윤리위원회는 회원들의 학술 활동에 대한 윤리 규정 준수 여부를 심의한다.
2) 윤리위원회는 윤리 규정을 미준수한 회원의 징계를 의결한다.
3) 윤리위원회는 위원회의 모든 활동이 회원의 연구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공명정대하게 모든 심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제6조 윤리위원회 회의
1)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사안이 발생하였을 시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2) 회의는 윤리위원회 과반수의 제청을 거쳐 윤리위원장이 소집한다.
제7조 회원의 의무
1) 본 학회의 회원은 모든 연구 활동을 정직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2) 본 학회의 회원은 모든 연구 활동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정확성을 생명으로 삼아야 하며, 임의로 변조나 삭제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본 학회의 회원은 모든 연구 활동 중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성과를 허가 없이 활용⋅변조⋅표절해서는 안 된다.
4) 본 학회의 회원은 모든 연구 활동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진다.
5) 본 학회의 회원은 타인의 연구 활동 중 윤리 규정에 어긋났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학회에 문의⋅신고할 수 있다.
제8조 투고자의 의무
1) 투고자는 자신의 창조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논문만을 투고하여야 하며, 연구 부정 행위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적용받는다.
2) 투고자는 논문의 착안에서 기술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타인의 논문을 무단으로 인용하거나, 변조⋅표절해서는 안 된다.
3) 투고자는 모든 내용을 객관적으로 기술해야 하며, 자신의 필요에 따라 데이터를 변조⋅개조⋅삭제해서는 안 된다.
4) 투고자는 투고 논문과 관련하여 이해상충 관련 보고를 요구 받았을 때, 즉시 학회 측에 이해상충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해상충이란, 투고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이나 가족의 사적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행위 및 행동을 의미한다.
5) 공동으로 투고할 경우, 투고자들은 사전에 논문 작성의 기여도를 바탕으로 저자의 게재 순서를 명확히 결정하고, 그것을 학회에 통보한다.
6) 논문의 작성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않은 자를 저자 명단에 올려서는 안 된다. 단, 논문의 작성과 관련된 부수적인 도움을 받은 자에 한해 각주를 통해 밝힐 수는 있다.
7) 투고자는 중복 투고를 하지 않는다. 중복 투고에 대한 사항은 투고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8) 투고자는 자신의 투고 논문과 관련된 모든 윤리적 문제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9) 논문 투고자는 논문 투고와 함께 윤리서약서를 제출한다.
제9조 심사위원의 의무
1) 심사위원은 본인의 학문적 전문성과 학자적 양심에 의거, 공명정대하게 심사에 임해야 한다.
2) 심사위원은 학회에서 정한 심사 일정에 따라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야 한다.
3) 심사위원은 학회로부터 심사 의뢰를 받은 후, 그 사실을 외부로 발설하거나 심사를 제3자에게 의뢰해서는 안 된다.
4) 심사위원은 심사 중에 취득한 제반 정보를 자신의 연구에 무단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학회의 의무
1) 학회는 모든 회원이 윤리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해야 한다.
2) 학회는 윤리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함으로써, 윤리 규정의 준수 여부에 대해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
3) 학회는 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회원들의 문의⋅신고에 대해 성실하고 공명정대하게 판단하고 답변해야 한다.
4) 학회는 윤리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를 받은 회원의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윤리 규정 위반 행위의 재발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제11조 보호
1) 윤리 규정 위반과 관련하여 문의⋅신고를 한 제보자의 인적 사항은 철저히 보안을 유지한다.
2) 제보자는 문의⋅신고 시 반드시 실명으로 해야 한다. 실명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3) 허위 제보의 경우에는 피제보자 및 학회에 대한 명예 훼손으로 판단, 제보자에게 일정한 제재를 가한다.
4) 윤리 규정 위반과 관련하여 문의⋅신고된 피제보자의 인적 사항은 사안이 완료될 때까지 철저히 보안을 유지한다.
5) 학회는 피제보자에게 제보된 사안에 대해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한다.
제12조 심사
1) 제보자의 문의⋅신고가 접수되면, 학회는 60일 이내에 윤리위원회를 소집하고 심의해야 한다.
2) 윤리위원회는 필요 시 제보자 및 피제보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단, 출석이 불가능할 경우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3) 윤리위원회는 참석 위원의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4) 위반 여부가 결정되면 제보자 및 피제보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5) 위반이 결정된 경우, 피제보자에게는 일정 기간을 주어 소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피제보자가 소명한 내용이 접수 되는 대로, 윤리위원회는 재심의를 하여야 하며, 재심의 과정에서 결정된 바를 최종 결정 내용으로 삼는다.
제13조 징계
윤리위원회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음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징계의 범위 및 기한은 윤리위원회에서 정한다.
1) 학회 홈페이지에 실명을 포함한 위반 사실 게시
2) 학회 홈페이지에서 해당 논문 삭제
3) 학회 홈페이지에 본인의 사과문 게시
4) 회원 자격의 제한 - 일정 기간 활동과 논문투고의 제한 및 회원 자격 박탈
5) 일정 기간 학회 재가입 금지
6) 허위 제보일 경우 제보자에 대한 회원 자격 제한
7) 특수 관계인 공동저자 연구 부정 행위가 확인된 경우, 연구소는 특수 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 기관에 이와 관련된 사실을 통보한다.
제14조 기타 사항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2023년 01월 01일부터 적용한다.
심훈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심훈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심훈학보(영문명: Journal of Shim-Hoon) 및 기타 출판물을 편집하고 심사하기 위한 편집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의 임무
편집위원회는 『심훈학보』 및 학회 명의로 발간되는 기타 출판물의 발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논의하여 결정한다.
제3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1) 편집위원회는 현대문학과 문화콘텐츠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전공분야를 세분화, 그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2) 편집위원은 회원들 가운데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인사를 영입할 수 있다.
3) 편집위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2년 이상을 보장한다. 편집위원의 유고시 선출된 후임 편집위원은 잔여 임기를 승계한다.
4)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2년 이상을 보장하며, 편집위원들과 회장이 협의하여 1인을 선출한다.
제4조 회의
1) 편집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가 소집한다.
2) 편집위원회의 회의에서는 심사규정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투고된 논문에 대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3) 편집위원회의 회의에서는 연구윤리에 어긋난 사안에 대해 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제재여부를 결정한다.
4) 편집위원회의 회의에서는 연구소 명의로 발간될 기타 출판물의 기획, 저자 선정, 집필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제5조 기타 사항
편집위원회와 관련된 기타 사항은 편집위원장 및 편집이사가 배석한 임원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2023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